IKEv2 ( Internet Key  Exchange v2 )

㈜리눅스랩
(주)리눅스랩 CoreaVPN 서비스 이용 약관
    리눅스랩 VPN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입금한 경우 VPN 서비스 제공 계약이 체결되며, 이 약관에 동의한 걸로 본다.

  1. 서비스/사용료

    1. IKEv2 계정은 두 대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번갈아 사용시는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

    2. 사용료는 선불이며 요금 기산 시점은 계정을 메일, 전화, SNS,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한 날의 24:00 시 부터이다.

      단, 신청서에 메일, 전화 모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리눅스랩에서 계정을 발급한 날을 기산 시점으로 한다.

    3. 계정을 사용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는 VPN 접속 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사용한 걸로 간주한다.

    4. VPN 사용으로 인해 게임사 등 제 3 자로부터 불이익 또는 제재를 받아도 이는 리눅스랩과는 관련이 없으며, 리눅스랩에는 어떠한 정신적, 물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5. VPN 사용을 중단하고 남은 기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서비스 일시 정지

    • 만기일이 일주일(7일) 이상 남아있고, 일주일(7 일) 이상 VPN을 사용할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일시 정지 가능하다.(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정지 해제 요청시는 일시 정지는 무효로 한다.(원래 만기 유지)

    • 최대 정지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 일시 정지 신청 및 해제는 메일/웨이신/카톡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시 정지 신청 및 해제는 근무일(월 ~ 금, 공휴일 제외) 근무 시간(9:00 ~ 17:30) 에만 가능하다.

  3. 서비스 해지(사용료 환불)

    6 개월 미만 신청자는 계정 발급일부터 3 일 이내
    6 개월 이상 신청자는 1 개월 이내에 환불 신청 가능한다.

    1. 딜러에게 구매시는 환불은 딜러에게 요청해야 한다.

    2. 환불시는 다 계정 할인, 장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한 개, 일 개월 신청시 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재 산정한다.

    3. 다 계정 신청자가 일부를 환불 신청하는 경우도 전체 계정을 모두 한 개 단가로 금액 계산 후에 차액을 환불한다.

    4. 환불은 신청일부터 3 근무일이 지난 후 신청자의 계좌(아이디)로 입금되며,
      어떤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은 안된다.
      국내 은행으로 환불시는 500 원, 중국 은행 환불시는 실비로 송금 수수료 공제한다.

    5. 환불 신청자는 추후 서비스 재신청시 계정 발급을 거절할수 있다.

     6. 서비스 해지 요청시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vpn@linuxlab.kr 로 메일을 보내거나
        관리자에게 편지 쓰기" 를 이용해서 통보해야 한다.

    • 서비스 신청시 메일 주소를 기재한 경우는 동일 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 웨이신으로 입금한 경우는 웨이신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도 된다.

      메일 기타 방법으로 아래 내용이 리눅스랩에 통보된 즉시 서비스가 해지된다.

    1. 신청자 이름 (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이름)
    2. VPN 계정명(ID) 과 암호
    3. 입금 일자
    4. 당초 입금액
    5. 전화 번호(본인 전화가 없으면 가족 전화도 가능) : 한국 계좌로 송금한 경우
    6. 환급 계좌번호(은행명 및 예금주 이름) 또는 웨이신 아이디


      【주의】

    • 위 기재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가 안되면 환불이 거절될수 있슴.
    • 사용료 입금시와 동일 계좌(동일 웨이신 아이디)가 아니면 환불이 거절될수 있음.

    • 환불액 계산 방법

      1. 사용자 신청에 의한 서비스 해지시 환불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입금 총액 - (1 개 1 월 신청시 단가/30 일 X 사용 일수)

      2. 당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해지시 환불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서버 차단, 직권 서비스 정지 등)

        입금액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가격표 상의 가격

  4. 서비스 장애로 인한 환불

    • 유동 IP 사용자는 리눅스랩에서 운영하는 모든 서버를 접속할 수 없는 경우,
      고정 IP 사용자는 어느 서버를 접속해도 지정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서비스 장애로 간주한다.

    • 서비스 장애 시간이 월 24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 사용자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서 잔여 금액에 대해 환불을 신청하거나,
      2) 장애 발생 시간만큼에 대해서 요금 환불을 요청할수 있다.

    • 이 경우 환불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 "1)" 번의 경우 환불액 계산은 3 번 "서비스 해지" 에 준한다.

      • "2)" 번의 경우 환불액 계산은 아래와 같다.

        1 일 사용요금(총입금액/계약일수) x (중단 시간/24) X 1.5

      • 사용자가 요청시 환불 대신 아래처럼 사용기간 연장을 할수 있다.

        장애 일수의 2 배에 해당하는 일수

  5. 딜러

    • 딜러는 리눅스랩과는 하등의 고용 관계가 없으며, 딜러로 부터 계정을 구매하는 경우에 모든 금전적인 계산은 딜러 및 구매자 둘 간의 행위이며 리눅스랩과는 관련이 없다.

    • 딜러로 부터 구입한 계정 사용 중간에 계정 사용이 정지돼도 환불은 딜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단, 딜러로 부터 구입하기 전에 메일 또는 wechat 등으로 리눅스랩의 사전 동의를 받은 계정은 만기일까지 사용에 대해서만 보증을 한다.

  6. 기술 지원

    • 윈도우, 리눅스 등 어떠한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윈칙으로 클라이언트 설정에 관한 사항은 기술 지원을 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 설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 발생시 전화 또는 메일 등의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한다.

  7. 정보 공개

    1. VPN 접속자의 아래 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VPN 접속 계정명
      2. 접속 서버명
      3. 접속 시각
      4. VPN 접속 지역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접속자 소스 IP

    2.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했으며,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모든 정보, 입금 내역 등을 세무, 결산 등의 목적으로 제 3자(세무서, 세무사 등)에게 공개할수 있다.

      이 정보의 공개로 발생하는 어떤 직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그 책임이 없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은 누구에게나 공개할수 있다.
      공개로 인한 어떤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에게 책임이 없다.

    3. 수사 기관 또는 사법 기관장이 공식 문서 또는 적법 절차에 의거 자료 제공 요청시 당사가 보유한 개인 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8. 이용 약관 변경

    • 이용 약관을 변경시는 현재 사용중인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단, 기존 사용자가 변경된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자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이 경우 잔여 사용료는 환급한다.

  9. 서비스 정지

      아래의 경우에는 서비스 사용을 정지시키며 서비스 정지 조치시 잔여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환불한다.

    1. 사용자의 VPN 소스(source) IP로부터 웜/또는 바이러스 패킷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장애를 줄때

    2. 사용자가 VPN으로 받은 IP 주소에서 보이스피싱, 해킹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하거나 불법적인 서버 운영을 할 때

    3. 사용자가 VPN 으로 받은 IP 주소를 IP 공유 기법을 사용하여 제 3 자에게 재판매시

    4. 당사의 게시판, 기타 일반인 들이 접근 가능한 매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당사의 VPN 서비스에 대해 욕설이나 비방,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경우

    5. 메일, 전화, SNS 등으로 당사의 직원에 대해 폭언, 욕설, 허위 주장, 비 신사적인 행위를 한 경우.
(주)리눅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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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456-4551